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3. 7. 22.

    by. 머니 언니~

    저소득가정의 근로와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80만 원까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 9월부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신청, 제출을 클릭하시고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부부합산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 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력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

     

    가.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용어정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4 ~ 3,200만원
     4 ~ 4,000만원
    3~285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력금
     600 ~ 3,800만원
    600 ~ 4,000만원
    3 ~ 33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함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