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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무임금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다 대아 일 경우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됨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추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함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첫째 때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상, 클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제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때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받은 임신기간이 적혀있는 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 사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후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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