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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치매를 초기에 알아내서 꾸준히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증 주거 지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상세 안내
1)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이 준비되어 있음
2) 치매 선별검사
대상 : 치매 안심 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해
3) 치매 진담 검사
대상 : 치매 안심 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노인 대상, 선별검사 결과 ʻ인지저하ʼ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4) 치매 감별검사
대상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5)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
인식표(이하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복지 증진
6) 조호 물품 제공 - 위생소모품 및 조호 기구 등
7) 쉼터 운영
대상 :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자
8) 선정기준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9) 치매검진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
10) 중복불가 서비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긴급 복지의료지원
11) 지원대상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
12) 이용 방법
절차/방법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13) 구비서류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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