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복지로에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금 받아가세요. 복지로에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금 받아가세요.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3. 7. 18.

    by. 머니 언니~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입양, 위탁 아동이나 영유아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에 처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에게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금 받아가세요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원대상

     

    즉각 분리 조치되거나 응급조치로 분리되는 만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

     

    위기아동 보호 위탁가정 요건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 중등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직접 지원.

     

    보호가정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

     

    지급주체: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지급방법: 보호결정일로부터 3일 내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이 속한 경우 그 익일까지 지급)

     

    사용용도: 위기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아기침대, 침구, 옷장, 의류, 카시트, 유모차 등)

     

    지급관리: 보호종료 시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은

     

    보호가정별 구매용품 내역 관리(활동기간 동안 구매용품 지속 활용, 필요시(활동종료 등)

     

    가정위탁지원센터로 구매용품 인도 가능)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인도받은 아동용품을 보관・관리

     

    전문가정위탁사업(중장기보호)

     

    보호유형 변경 가능(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2023년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아동 복지 지원이 제공(아동사업 개선 추가내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정부 사무실에서 신청

     

     지원 내용 :기본 생활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

     

    위탁가정에 사는 아동인 경우 지원 대상.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가능.

     

    예산이 촉박하더라도 정부는 모든 지원 대상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재정적 지원 외에도, 정부는 사고 발생 시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보험도 제공.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가능

     

     

    이 지원에는 상담, 검사 및 교통비용이 포함.

     

    상담비는 월 최대 20만원, 교통비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지원.

     

    아동 지원금 처리 절차

     

    치료기관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는 시・도에 제출.

     

    치료대상 아동 관련 서류는 아동 심리검사보고서(지침서식 15호)와

     

    총괄사례보고서(지침서식 16호). 참고.

     

    총괄사례보고서는 치료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치료 종결한 아동에 한함.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1부.

     

    진료비 지급 위한 서류는 입금될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제출불가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유서 제출) 각 1부.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심리검사보고서를 진단서 혹은 소견서로 대체 가능.

     

    입양아동의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은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 가능.

     

    지원 대상은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기간은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이며,

     

    만 2세 이하 35개월까지,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