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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드려요. 수당 받아서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향상하세요.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에서 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일 경우는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도 혜택 받습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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