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받아보세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받아보세요.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3. 7. 20.

    by. 머니 언니~

    갑작스럽게 맞벌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도 혜택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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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에 공백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금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단, 주 양육자가 휴직 상태이거나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그 이외의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확인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확인 가능해야 함)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위기에 처하 아동의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본에 나오는 사람으로 생계와

     

    같이 사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함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활비를 주나 한집에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에 수에 포함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1)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안내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형: '2016.1.1. 이후 출생 아동/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형 9,418원 지원, 형 8,310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형 6,648원 지원, 형 2,216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형 1,662원 지원, 형 1,662원 지원

     

    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형 9,972원 지원, 형 8,864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형 6,648원 지원, 형 2,216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형 1,662원 지원, 형 1,662원 지원

     

    3)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4)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안내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됨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만 해당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