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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유아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의 대상,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의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특히,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비고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만 5세 2017.1.1.∼2017.12.31. 100,000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만 4세 2018.1.1.∼2018.12.31. 280,000 만 3세 2019.1.1.∼2020.2.29. 280,000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7.1.1.∼2020.2.29. 50,000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월 최대 200,000 •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들에게는 추가로 방과후 과정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3. 유아학비 지원 방법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3) 자격확인: 유아학비지원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연계되어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합니다.
4) 청구: 분기별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을 신청합니다.
이는 3월, 6월, 9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5) 지원: 유치원의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집니다.
6)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7)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합니다.
이는 6월, 9월, 12월 및 다음연도 2월에 이루어집니다.
3. 유아학비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학부모 부담금(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 활동비)을 포함합니다.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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