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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상담받은 후 신청하세요.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하기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1) 기존주택 전세 임대
LH에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 임대 하는 경우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해 주고 자부담금은 50만 원이에요.
신청자가 신청 대상에 합격되면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하고 합격 통보는 3개월 걸려요.
2) 기존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은 50~300만 원 정도고 자부담금은 15~50만 원 정도 해요.
신청 대상 합격돼도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길어질 수 있어요.
신청서류
본인의 신분증과 거주사실확인서류가 필요해요
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떼고 임대차계약서는 갖고 있는 거 제출하고,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집주인에게 써달라고 해야 해요.
동주민센터에 와서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작성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해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해당되는 사항에 맞게 물어보고 떼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등·초본( 이전주소 모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모두 포함, 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공공임대주택 선정 완료 확인 방법
LH, SH에서 문자로 알림이 와요.
문자 수신 이후 1주일 이내에 선정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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