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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취약한 환경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주거 상향 절차 중 1단계 상담받기
신청 대상으로는
1)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거나 재해 피해로 인해 이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해당됩니다.
2) 출산예정인 미혼모 가정폭력의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분리가 시급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단, 2번째 신청대상은 보증금 대출, 이사비, 생필품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3)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의 소득 및 자산 제한 정도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여만 합니다.
3인 가구는 50%이하( 3.359.099원)
2인가구는 60% 이하( 3.003.225원)
1인가구는 70% 이하(2.347.719원) 이 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무주택자이어야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자격이 돼야 하며
총자산은 2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격은 3.683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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