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우리 아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받고 조기에 발견, 치료로 건강하게 키워요. 우리 아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받고 조기에 발견, 치료로 건강하게 키워요.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3. 7. 10.

    by. 머니 언니~

     

     

    국가에서 대한민구의 꿈과 미래인 건강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일부는 본인 부담이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1) 선별검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 신청할 수 있어요.

     

    예외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돼요.

     

    50여 종 항목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2) 확진검사는 별도 소득기준이 없어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소득요건 판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이어야 지원가능합니다.

     

    2)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자활근로참가자,

     

    희귀 난치성질환이 있어 의료급여 1종 및 2종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본인부담경감자,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있다면 장애수당수급자로 계층을 확인하여 

     

    소득요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별합니다.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대상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기준

     

    1)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합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검사비 외 진찰료등의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선별검사 하는 걸 인정합니다.

     

    2)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7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사비 외 진찰료등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환아관리 지원 기준

    1)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특수제조분유와 저단백햇반)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2)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의 경우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지원은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으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만 지원하는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이 있어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내용

    1)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 2~4만 원 지원

     

    2차 정밀검사비용은 7만 원 한도 내에 지원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하세요.

     

    2) 환아관리 지원 

     

    특수식이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를 연 25만 원 한도 내에 지원.

     

    신청방법

    부모가 직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신청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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