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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치료가 장기 전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제일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치료비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치매 치료 및 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선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인자 ( 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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