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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연휴가 길어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대출만기를 앞두신 분들은
여러모로 고심 중일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명절 전 점검해야 하는 금융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으로 금리를 10조 5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이 시기에 0.3~0.5%의 금리 인하혜택이 있으니 잘 이용해 보세요.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추석 전후 긴박한 대금결제나 상여금 지급등 필요자금
증가를 예상하고 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될 경우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 등은
만기가 27일로 자동연장 됩니다.
27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연휴 기간에 만기 되는 예금은 21,27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일에 찾으면 늦게 찾은 만큼의 날짜수로 이자가 더 붙습니다.
또, 카드 결제 대금 납부일이 긴 연휴사이에 있을 때 연체 발생 없이 27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먼저 고객이 선결제를 해도 됩니다.
2. 스미싱 문자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SMS는 URL클릭 시 개인 정보를 빼가는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부문자나 택배 문자, 선물 e교환권등 출처가 불분명한 SMS는 클릭하면 안 됩니다.
QR코드도 궁금해도 확인하면 안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어플 사이버캅을 설치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사이버캅에서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에 전화해서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해외서버 접근을 방지하는 걸 신청하면 됩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118로 신고하고 상담받아야 한다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동 통신사, 결제 대행사등 금전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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