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보증에 대해서 알아봐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보증에 대해서 알아봐요.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3. 8. 14.

    by. 머니 언니~

    앞글에서 대출 대상, 대출 요건, 대출 주택,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에 알아봤고요.

     

    이 글에서는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황방법, 담보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1. 대출금리

     

    변동금리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2.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3.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4.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가능

     

    6.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7. 보증 종류별 상세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8.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9.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11.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2.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