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3. 8. 13.

    by. 머니 언니~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어요.

     

    자격조건과 대출 한도 대출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 받으세요

     

     

     

    대출 대상 아래 요건 충족자

     

    1.계약시

     

    계약 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입주 시 세대주 요건 무시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3.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소득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혁신도시,

     

    신혼부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참고) 2023년 기준 3.61억 원

     

    6. 신용도 조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 주택일 때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9. 대상주택

     

    아래 요건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까지 가능

     

    10.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됨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ㅡ 본인 부채금액의 25%

     

     ㅡ기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곱하기 3.5
    20백 만원 초과 연간소득 곱하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