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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차 자산형성지원 및 로드맵 멘토링은 저임금 근로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와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모집 기간
2023년 6월 20일(화)부터 2023년 7월 16일(일) 자정까지입니다.
2. 지원 대상
23년도 3차 자산형성지원 및 로드맵 멘토링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인 저임금 근로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만 19세~34세 이하(공고 연도 기준 1988년 01월 0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2. 접수일 기준, 본인 소득이 월 230만 원(세전) 이하인 자급여명세서 기준 (접수일 기준월 혹은 전월 발급본)
3.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기준
4. 통장 입금내역 소득증빙 불가 또한, 아래의 대상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장애인
- 북한이탈 주민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공공에서 진행 중인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하며, 22년도 1차, 23년도 2차 자산형성지원 탈락자도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지원 내용
23년도 3차 자산형성지원 및 로드맵 멘토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 1인 최대 360만 원 지원(월 적립금 30만 원 선택 시)
2. 로드맵 멘토링 지원
3. 금융교육 및 비전워크숍 지원
지원 방법 지원을 신청하려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사업 신청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 신청(온라인 접수)을 클릭하면 됩니다.
4. 제출 서류
23년도 3차 자산형성지원 및 로드맵 멘토링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2023년 5월 21일 이후 발급본)
3. 근로확인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제출)
- 재직증명서(대표자 날인 필수)
-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소득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제출)
- 급여명세서 (5월 혹은 6월 발급본 중 택 1)
-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통장 입금내역 소득증빙 불가
- 고용임금확인서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일하는 기관의 담당자나 대표가 작성한 후 날인한 서류
선택 제출 서류 (해당자만)
1.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보호 종료 확인서 (해당 시설장 날인 필)
4.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5. 북한이탈 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확인서. 하나원 수료증 사본 중 택 1 하여 제출 본인이 아닌 부모가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6.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 한국국적 취득 전 여권 사본, (간이) 귀화신청서 사본, 국적취득 신고 사실증명서, (간이) 귀화허가서 중 택 1 하여 제출 본인이 아닌 부모가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8. 가족관계 증명서 : 위의 제출 서류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 1인 가구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나 북한이탈 주민가정/다문화가정의 자녀일 경우
5. 유의 사항
23년도 3차 자산형성지원 및 로드맵 멘토링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 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지급 취소 및 반환해야 합니다.
4.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 함께 만드는 세상(사회연대은행) 고유의 과정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23년도 3차 자산형성지원 및 로드맵 멘토링에 지원해 보세요! 저임금 근로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와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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