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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입양, 위탁 아동이나 영유아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에 처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에게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원대상 즉각 분리 조치되거나 응급조치로 분리되는 만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 위기아동 보호 위탁가정 요건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 중등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직접 지원. 보호가정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 지급주체: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