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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치매를 초기에 알아내서 꾸준히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증 주거 지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