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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정부정책입니다.
목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 방법
- 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방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부터 전국 수탁은행에 출시를 요청했습니다. 최대 연 4.5%금리에 청약시 대출금을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이 되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및 일반청약 통장 가입자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국민은행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21일 부터 수탁은행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시 본인 확인 및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서 확인하신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우리은행 바로가기 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방법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화됩니다. 그러나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 요건 확인을 위해 은행지점에서 전환 신청이 필수입니다.일반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되나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꼭 하시고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농협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1.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거주자
1)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고객. 단, 직전년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2) 직전년도 또는 가입연도의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로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총수입금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기업은행 바로가서 확인하기 3)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복무중임을 증빙 가능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 이 저축의 가입시점에 가입대상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 또는 사업 영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3.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 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 한도인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상 유지해야하며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바로가서 확인하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혜택
청약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으로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되며 금리는 소득별 차등적용되지만 최저 2.2%까지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분양가는 6억원 이하까지 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됩니다. 결혼 0.1%인하 혜택, 출산 0.5% 인하 혜택, 다자녀 가구는 0.2% 인하의 우대 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1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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