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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상담받은 후 신청하세요.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하기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1) 기존주택 전세 임대 LH에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 임대 하는 경우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해 주고 자부담금은 50만 원이에요. 신청자가 신청 대상에 합격되면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하고 합격 통보는 3개월 걸려요. 2) 기존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은 50~300만 원 정도고 자부담금은 15~50만 원 정도 해요. 신청 대상 합격돼도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길어질 수 있어요. 신청서류 본인의 신분증과 거주사실확인서류가 필요해요 등본..
서울에 거주 중이신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침수 피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주거 상향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주거 상담소로 가서 상담을 받아봐요 동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해야 해요. LH, SH에 가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 직접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해야 돼요. 기금수탁은행에 가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요. 주거상담소에서 이사 및 정착할 때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자세한 안내는 다음 글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