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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주어진 유리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아야 합니다. 1. 갱신청구권의 의미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 한 번,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갱신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갱신청구권 행사의 방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문자, 전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갱신청구권 행사의 시기 계약기간 만료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