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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의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무임금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다 대아 일 경우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