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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의 근로와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80만 원까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 9월부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신청, 제출을 클릭하시고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하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부부합산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 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력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 가.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