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3. 8. 6.

    by. 머니 언니~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의 자격 요건,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봐요

    대출 대상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로그인 ‹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도 할 수 있다 — 워드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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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사람

     

    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 담보주택 평가액 곱하기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연 2.15%에서 연 3.00% 사이입니다.

     

    또한,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각 방식에 따라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 취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주택에 대해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이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70% 감면됩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납입일 변경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납입일은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제도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담보평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분양가액"

     

    "감정가액"순서로 평가됩니다.

     

    이는 대출금의 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고객부담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