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 max-width: 100%; display: block; }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기 :: 정부지원금, 서민 대출, 장려금 등 알아보세요
  • 2024. 4. 18.

    by. 머니 언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서 돈 벌어 가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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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의 개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이 있는 직장인 등이 대상이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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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은 각각 공제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적용되는 소득 종류

    근로소득 :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월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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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시점업, 교육과 관련된 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신고 제외 대상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하고 필요 경비를 뺀다

    2.㉯가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금액을 뺀다

    3.나에서 산출된 금액에 곱하기 세율을 한다.

    4.최종 금액에 각종 세액공제,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5.기납부 세액은 차감한다.

    6.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된다.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0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신고기간

    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정해진 규정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등의 방법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카드로택스

    홈 > 지로도우미 > 이용방법 안내 이용방법 안내 회원가입절차 회원자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사업자원장을 통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www.cardrotax.kr

     

    자세한 사항은 각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를 빠르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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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종류 및 세액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별, 무신고처리로 되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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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자, 부정무신고자(복식부기의무자)별 가산세액이 다르므로 국세청에서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